박홍근 의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환경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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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32068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