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 해야” (경상매일신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해외파견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사업주가 국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해외파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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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