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 건설현장에서의 단속으로 사망한 딴저테이씨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직원 징계, 보호명령서 지침 마련 등 단속 절차를 준수할 것과 단속반 인권교육, 피해자와 유가족 권리구제 지원까지 명시하는 권고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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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