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내 ‘갑질행위’ 잡기 나선다 (브릿지경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과 폭언, 폭행 등 이른바 ‘갑질’ 잡기에 나선다. 2일 노동부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폭행과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이달 안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특별감독의 요건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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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4020100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