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최저임금법 위반에 공짜노동 강요하는 병원 (매일노동뉴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 환자들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환자 상태는 어땠는지, 상세한 내용을 다음 근무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보느라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일과시간에 처리하지 못했던 전자의무기록(EMR)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인계 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스케줄표 탓에 김씨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공짜노동을 하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