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노동자’ 심리치료비, 국가가 전액 지급한다 (한겨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살처분 노동자’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과 함께 주변 농장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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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72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