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맞다” (한국일보)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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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51436363001?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