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요기요‧카카오드라이버…근로자일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비즈한국)
이러한 시장 변화와 달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복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와 고객을 중개할 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진 않아서다. 이용 고객이나 플랫폼 가맹점 등이 이들 고용에 나서기도 애매한 구조다. 그러다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분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