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투데이신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한 달여 만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9일 입법예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은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원청업체 책임 강화 ▲일부 유해·위험 업무 사내도급 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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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