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업무상질병 등 산업재해 시 국선노무사 지원 법안 발의 (전자신문)

산업재해 시 근로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세·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 등을 지원한다.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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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news.com/20190111000276?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