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근로자 돌연사, 유족 "과로사" 장례 미뤄 (경인일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지상조업 근로자가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과 동료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법적 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7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시 49분께 인천공항 탑승동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A(49)씨가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쓰러져 공항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동료들은 그가 근무 형태가 바뀐 뒤 '장시간 노동'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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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2170100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