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망' 온수역에 뒤늦게 '작업중지명령' 확대한 노동부 (노컷뉴스)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인근 선로에 '작업중지명령'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지점은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돌아오던 정비사 김모(57) 씨가 뒤따르던 열차에 치여 숨진 뒤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구간에 포함된다. 당시 노량진역에서부터 금천구청역, 온수역까지의 구간이 모두 '위험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으나 '선로 자체가 아닌 선로 옆 배수로 공사'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근 작업이 착수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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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9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