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혼수상태에 빠진 직원… 롯데마트는 왜 산재신청을 거절했을까 (시사위크)
롯데마트 익산점에서 근무하던 A씨(여·54)는 지난 10월 30일 근무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한 달 보름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된 것은 롯데마트 측의 태도다.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 가족이 산재요양신청에 나섰으나, 롯데마트 측이 산재요양신청서에 필요한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 것. A씨의 질병과 롯데마트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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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