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중 허리 다친 소방관… 1년 후 목 디스크도 산재 (서울신문)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를 하다 다쳐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뒤 1년여 만에 다시 목 디스크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김씨의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 “사고 당시 업무나 평소 소방공무원으로서 했던 업무가 누적돼 발병했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추간판 탈출이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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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7121100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