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안 보내 줘”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조 회사 고발 (쿠키뉴스)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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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639722&code=41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