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강조 (헤럴드경제)
근로복지공단이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신청서를 승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박사무장의 상병처럼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례들을 보면 업무 자체의 특성보다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이 상당수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