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재래식 화장실서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업무 강도가 가볍지 않았는 데다, A씨의 심장질환이 일하기 전 급격히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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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3211433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