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장내 괴롭힘’ 디자이너의 죽음 후속조처 ‘불신’ (한겨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지부장 안현호)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진정 내용의 골자는 △현대차 일반직·연구직 직원 대상 주52시간 근무제 법규 초과여부 조사 △임원·상급자의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추가 조사다. 현대차 노조는 “기록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일부 임원과 상급자의 갑질·폭언은 회사 내에서 다수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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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