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렸다면, 직장에서 무슨 일 했는지부터 생각하세요" (노컷뉴스)
◇김효영> 그러니까 조선소 직전 직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까지 살펴보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김승환> 네. 방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셨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재로 직업병을 신청을 하시면 마지막으로 했던 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최초로 내가 일했던, 30년 동안 전체 직업력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암이 왔을 때, 직업병이냐? 가족력이냐? 이걸 두고 서로 충돌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환> 예,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보험 조사를 할 때 반드시 가족력을 조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가족력이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질병의 호발률이 당연히 높겠죠. 발병률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는 아닐 겁니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산재는 발병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대체적으로 생기는 나이보다 빨리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해물질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악화인 경우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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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ocutnews.co.kr/news/538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