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첫 산재신청 (경향신문)

대책위는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뤄진 것이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초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노동자들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대대적인 전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측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책위는 물류센터가 저온물류센터 특성상 폐쇄된 환경인 데다 수백명이 밀집 근무해 전파가 쉬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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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081807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