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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와 관련된 산재인정 판결 두 건입니다.

 

먼저 입사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잦은 초과근무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법률신문). 호텔 조리사 이모씨는 입사 후 직원이 부족해 자주 초과근무를 하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중 쓰러졌다고 합니다. 공단과 행정법원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입니다. 회사가 초과근무 동기를 제공했다면 사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메디컬투데이·매일경제). 대법원 2부는 자발적 초과근무가 특진제도 때문에 이뤄졌고 과중한 업무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는 한달여 동안 자정까지 업무를 하고 재해 발생 전에는 새벽3시에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재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로복지공단 심사과도 받아들이면 좋겠군요.

 

연초부터 산재보험 민영화 군불이 솔솔 지펴졌는데요, 보험연구원에서 대놓고 산재보험 민영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디지털타임즈).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원에 따르면 산재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산재보험 기관 민영화나 민영보험사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산재보험은 높은 불승인률과 산재인정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 노동자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려는 민간보험이 운영을 한다면 결과는 더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본의 논리가 가득한 민영화 얘기는 쉽게 못할 것 같네요.

 

6월 18일 YTN

 

보험연구원,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

 

6월 18일 법률신문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6월 18일 메디컬투데이

 

자발적인 야근도 회사가 동기 제공하면 산재
A씨, 회사 특진제도 부응하다 뇌출혈

 

6월 18일 매일노동뉴스

 

서비스연맹, 조합원 1만명 ‘삶의 질’ 연구조사

 

6월 18일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자살률 OECD 최고
인구10만명당 21.5명 … 90년 이후 172% 급증

 

6월 18일 참세상

 

노동시간 단축, 통렬한 자기반성과 각성 먼저
[기고] 물량확보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스스로의 모순 극복해야

 

6월 18일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동기획]
[타임오프 집중분석] 5. 전임자·면제자만 노조활동하나
타임오프 제도 곳곳서 파열음 … 제도보완 목소리 커질 듯

 

6월 17일 디지털타임즈

 

"산재보험 민영화땐 운영 효율성 높여"

 

6월 17일 매일경제

 

특별승진위한 자발적 초과근무 과로사도 산업재해

 

6월 17일 중앙일보

 

과부마을, 男주민 죽었다 하면 암..알고보니 기름 유출사건 연관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