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을 마감하는 노동자.

                                                              사진은 미국의 석면제품 업체인 존슨 멘빌사가

                                                              1927년 내놓은 제품 카탈로그에 실린 것이다.

                                                              ⓒ 사진출처=www.nps.gov

 

 

석면 슬레이트 공장에서 23년을 일하고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됐습니다(중도일보). 근로복지공단이 석면을 폐암 원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노동자는 퇴직 뒤에 폐암과 폐결핵 진단을 받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업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폐암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특히 길어 자신의 병이 직업과 관련있다는 생각을 못하는데요, 석면을 다뤘던 노동자의 석면질환이 복잡한 절차를 없이 산재로 인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결국 터졌네요. 경기 여주군 강천보 4대강 공사현장에서 가물막이가 붕괘됐습니다(한겨레신문). 지난 3월 있었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검 때 붕괴위험을 지적당한 곳이라네요. 190여 명이 일하는 곳인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오늘은 6월항쟁 23주기 입니다.

 

월 10일 한겨레신문

 

경고 무시하더니…강천보 가물막이 붕괴
3월 산업안전공단 평가때 “위험” 지적

 

6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기재부 '타임오프 한도' 추가로 제한하나
공공연맹, 정책담당자회의서 우려 쏟아져…"파트타임 타임오프 제한할 듯"

 

6월 7일 중도일보

 

대전서 석면 첫 산재 판정…태평동 한국스레트 공장 근로자 3월 사망
산업안전보건연 “석면노출로 폐암 가능성”
이달 인근주민 589명 실태조사 발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