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노동자 제외”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이용을 보장하겠다며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넓어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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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