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에 돌아온 회식... "불참할 거면 그만둬" 갑질까지 부활 (한국일보)
회식 갑질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최연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과 폭언, 성희롱, 특정 직원을 회식에서 제외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강요·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은 상사가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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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511290003023?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