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시행되나 (한국경제)
이번 개정안은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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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9829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