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시로 해외파견 중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매일노동뉴스)
해외에 파견을 나갔더라도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외파견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근무형태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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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