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땐 ‘근로자’, 사고 나면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 (KBS NEWS)
노동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어렵게 하는 '적용 제외' 규정과, 특히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루 한 건을 배달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당시에 배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속성을 폐지하면 업체와 배달노동자가 현재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한 건당 보험료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배달대행사 프로그램에 접속한 로그인 시간을 기준으로 걷는다든지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