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트라우마 유급휴가로 치유해야… 산안법 신설안 국회입법예고 (안전신문)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산재 당사자와 이를 목격한 동료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을 권고하고 상담기간은 유급휴가로 인정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신설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