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나도 유효한 전태일의 외침…"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컷뉴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이유는 당시 영세자영업자들을 배려한다는 취지가 컸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노동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영세자영업자가 힘들다면 이들을 직접 지원해야지, 노동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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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4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