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는 ‘아프면 쉬기’, 한국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향신문)
노동자가 병가에 따른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병희 본부장은 “질병휴가·휴직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상병수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아파도 쉴 수 없고 재계약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병가기간 중 해고를 제한하고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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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011631001&code=940702#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