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시선뉴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휴업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보전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에 작업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 반영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그중 ‘작업중지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