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명 발생한 강남 맨홀 사고…업체대표 등 검찰 송치 (안전저널)

경찰이 지난 6월 공사 인부 등 2명이 숨진 서울 도곡동 맨홀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구조 작업 중 측정한 오수관 내부의 일산화탄소농도는 170ppm으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기준인 50ppm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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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