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때 ‘동일 작업’만 중지…“재해예방 가로막는 핵심 문제” (한겨레)
이는 지난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작업중지의 조건을 ‘사고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전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고 김용균씨의 사고 이후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던 과거와 달리 ‘동일한 작업’으로 제한해 노동자 안전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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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92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