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은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업·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49명이, 한국노총은 자동차 부품제조업과 화학·식품업체에서 일하는 84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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