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동자 사망사고 한국허치슨터미널 대표 유죄 (연합뉴스)
부산항 야드에서 발생한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부두운영사와 인력공급사 등 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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