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기법 일부적용 배제는 합헌” (매일노동뉴스)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걸림돌 판결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결이 꼽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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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