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길랭·바레 증후군' 첫 산재 인정(매일노동뉴스)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면역성 질환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 업무상질병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진단을 받은 방송국 촬영감독이 지난달 공단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밤샘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6년차 방송국 촬영감독인 A씨는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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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25&fbclid=IwAR38YoiFlO4LuEF_GfqW4TZtPQpeET2bzPGn-Xy3yUKD2myQGXotLusTV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