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사업장 자체 위법 행위 936건 적발 삼성전자 임직원 형사처벌 불가피할 듯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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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506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