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업무 과로에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림까지 당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정 민원인의 반복된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감독관 업무에 따른 통상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해왔다"며 "결국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뇌동맥류와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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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3/0200000000AKR201808031059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