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기준 못미쳐도 인과성 상당하면 산재 인정” 판결 뒤집혀 (서울신문)
실직 우려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시간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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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25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