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확대 후 영세 사업장서 8명 인정 (한국일보)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은 주3일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근로자 0.4명) 같은 곳을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포함하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ㆍ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6520d29d8044969a66615b282a10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