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하는 주민 현수막이 불법인가

권현미 평택 건생지사 사무국장

6·13 지방선거동안 평택시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했다. 동부 고속화도로 반대 대책위의 지중화 도로 건설 문제가 그러했고, 브레인시티 사업은 장기적으로 평택시와 경기도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인 문제이며, 평택 북부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들도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민선 6기 정부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환경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에 시민들은 두 귀를 곧추세울 수밖에 없었다.

선거가 끝나고 도일동 주변을 지나면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도로변이 눈에 띄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평택에서 도일동에 소각장 건립은 최악의 미세먼지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많은 이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다.

현수막이 사라져서 평화로워 보이는 도로변은 새로이 당선된 시장님과 지역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얼마 전 도일동 대책위 분들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유인즉, 도일동 지역에 가득했던 현수막을  당사자인 T 업체는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철거하지 않는 지자체의 공무원을 고소고발 할 것이라며 협박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대책위 분들에게 현수막의 자진 철거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도일동 소각장 문제에 대해 알리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수막을 요란하게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법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봉인시켜, 그 피해를 공유할 일반 평택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분노한다. 

4년 전 장당동 특수가스공장 문제의 부적절함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알리고자 했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현수막이 홍보해주길 바라며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었다. 기금을 마련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손톱을 부러뜨려가며 직접 억센 끈을 조여 매었다. 찬바람이 거센 날 현수막을 달기 위해 동네를 돌다보면 손끝은 바스라지고, 까맣게 변하기 일쑤였지만, 3일만 지나도 사라져 버리는 현수막들에 쓴 울음을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단속 적용제외조항에 의하면, 도일동 지역의 현수막은 제8조 4항, 3항에 의거해 적법한 게시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항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 3항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 내가 사는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불법일리 없다. 도로변에 즐비한 광고물들은 도시의 미관상 아름답지 못하고, 가능하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도로변에 즐비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다. 모를 것이라 겁박하는 비겁한 짓을 멈출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도일동 주민들을 응원한다. 지역을 지키는 마음은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도일동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하는 많은 평택시민의 마음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

평택시민의 마음을 대신해 그들이 총대를 메고, 반대해 주어서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이 아름다워지려면, 주민들의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 것이 먼저다. 내가 사는 동네가 편안하고, 억울한 목소리가 사라질 때 , 진정 도시의 미관은 아름다워질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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