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프레시안)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부-여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시장 정책 중 큰 덩어리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완화'라는 표현보다 '구체화'라는 표현을 선호할 것 같네요.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거듭 말해온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저성과'와 '업무 태도 불량'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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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