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 울고 웃는 산재 신청 노동자들] 사인 미상 사고 밝혀냈지만, 직업성 암에는 맥 못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노동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직업성 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가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성 질환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역학조사는 공단이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다. 역학조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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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