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3톤 미만 타워도 국가기술자격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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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 법원증거 채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위원장 정민호)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원의 교육이수제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분과위는 지난 5일 교육이수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원(기사)과 시민 1만4천349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정격하중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18시간 교육(이론 6시간·실습 12시간)을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은 후 운전하도록 했다.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할 수 있다.
분과위는 건설현장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이유로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원 교육이수제를 반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을 개조해 정격하중 3톤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경험이 미숙한 조종원이 크레인을 운전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의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소형타워크레인은 작업공간이 협소해 전문적인 조종능력을 갖춘 조종원이 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