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작성·제출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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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불량성빈혈 유명화씨는 항소 포기... “두 사람 발병 이유 달라”

종전에는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고 없이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처리를 하였으면 되었으나, 2014년 7월 1일 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발생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

2014년 7월 1일 부터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되고,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