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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콧수염 탁상행정에 일침을 가했습니다(내일신문). 배관작업 중 얼굴 부위를 다친 이모씨는 코에 4cm, 인중에 2cm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을 신청했는데요, 공단이 서로 다른 부위의 상처고 인중의 상처는 수염으로 가릴 수 있다며 낮은 장해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콧수염으로 상처를 가리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해부학에서 코와 인중이 같은 구역으로 취급된다는 병원의 감정 촉탁결과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까요? 제철 철강 사업장 노동자의 용광로 추락사가 세상의 관심을 끄는 요즘 철강업체들이 모여 안전보건경영을 선언했네요(매일노동뉴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가 참여해 '철강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오늘(15일) 발족했다고 합니다. 조선소, 화학관련 협회, 자동차에 이은 네 번째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의 출범입니다. 10만원 짜리 팬스도 아까워 설치를 안 하는 작업현장을 사업장 리더들이 알지 모를지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요, 산재가 급증하는 2010년 상황을 잠깐 모면하려는 '속임행동'이 아니라 진짜 재해예방을 위해 활동실적을 쌓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9월 15일 연합뉴스
9월 15일 노컷TV
[영상] “용광로 청년, 단돈 10만원에 목숨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