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더 높아진 태아산재 인정 기준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3일 태아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등으로 구분해 제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식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1천484개 중에 17개만을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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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