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 상사로···오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경향신문)
경기 오산시청이 위탁 운영하는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오히려 책임자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괴롭힘 피해자들은 오산시의 인사 조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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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2122611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