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업, 사설업체 불러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역설 (국민일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이라고 분석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매뉴얼이 업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가 그 책임을 일부 떠안게 된 것”이라며 “위험 작업이 또 다른 영세 업체들에 떠넘겨지는 건 위험의 외주화를 부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 전반에서 임시방편으로서의 매뉴얼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규정과 매뉴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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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8569&code=11131100&sid1=sp